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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안내문

account_balance전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
  • 전주시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주민 참여 유도
  • 대상: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 제외)
  • 자격: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보상 기준: 현수막 1,000원(족자 500원), 벽보 5,000원(100매당), 전단 2,000원(100매당)
  • 월 최대 지급액: 1인당 20만원 (주 5만원)
  • 접수처: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방법: 수거 광고물,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후 방문 신청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
  • 지급: 익월 10일까지 개별 계좌 입금
  • 별도 평가 및 선정 절차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1. 수거 광고물
1. 신분증
1.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