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에서 무임권 티머니카드 제작·구매 사업을 진행합니다.
-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 무임권 티머니카드 제조 또는 발급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부정당업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사업명: 단순무임 교통카드 제작·구매(2차)
- 기초금액: 62,058,85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구매내역: 무임교통카드 22,085매 (노인용 21,085매, 장애인용 1,000매)
- 납품장소: 인천광역시 및 11개 군·구
-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해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 자격 인정 관련 서류 제출: 2026. 11. 3.(화) 15:00까지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
- 입찰 방식: 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 예정가격 결정: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가 산출 후 추첨된 4개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중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 동일 가격 시 종합평점 고득점자, 종합평점도 동일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전자카드 (세부품명번호 3210161701)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이용 가능한 무임권 티머니카드 제조 또는 발급 인증서를 전자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유효기간 확인 바랍니다.(매년 갱신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2026. 11. 3.(화) 15:00까지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로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한 업체만이 견적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및 인정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국경숙 주무관 ☎ 032-440-3888 이메일 besrks@korea.kr)
- 미확인된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 업체로 사전판정 제외처리 합니다.
- 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후 차순위자에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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