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초기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양평군 거주 만 18세~39세 청년 창업자 (1986년생~2008년생)
- 자격 요건:
- 양평군 주민등록 및 관내 사업장 창업자 (사업 기간 중 유지)
-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1년 이상 ~ 5년 이하 (1차 공고일 기준)
- 제외 대상: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 취업자, 가족 간 임대차 계약자, 증빙 불가 계약자, 무점포 사업자, 2개 이상 사업 운영자 등
- 지원 불가 업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 내 창업자, 안마시술소, 사회통념상 유해 업종 등
- 지원 내용: 사업장 임차료의 80% 지원
- 지원 한도: 총 300만원 (1인 최대 2회, 연 1회)
- 지원 규모: 10명
- 신청 기간: 2026. 11. 11.(수) 09:00 ~ 11. 20.(금)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
- 선정 방법: 1차 서류 자격 심사, 2차 적격 심사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
- 최종 발표: 2026. 12. 11.(금) (예정)
-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년 10월 29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이체 서류 제외
| 서류명 | 내용 | 발급처 |
|---|---|---|
| 신청서 서약서 | 붙임 서식1 ▸공동대표일 경우, 한 명이 대표 신청* *신청자 외의 대표의 위임장 작성하여 추가 제출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붙임 서식2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과거 주소 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본인 기준 발급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발급본 추가 제출 | 붙임 서식3 읍·면사무소, 정부24 |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X | 정부24, 홈택스 |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장 운영 현황 확인 | 홈택스, 세무서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자 확인(취업자 확인) | 온라인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 주민등록초본 | ▸전국 기준, 재산세 항목 포함 ▸과세년도 2025년도 | 읍·면사무소 |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내역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으로 제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발급 본 추가 제출 | |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 발급 본 추가 제출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송금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25년 7월 ~ 26년 6월 기 납부건 | ※ 오프라인 창구 발급만 가능 |
| 임차료 이체 확인 서류 | 신청인 | |
| 매출 증빙서류 (25년도 매출액 기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과세기간: 2025년 1기 ~ 2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과세기간: 2025년 ※ 위의 두 증빙자료 상 매출액이 0원인 경우 읍·면사무소, 정부24 매출 없음으로 인정하나, 실제 매출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발급내역(`25년),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제출서류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지원 사업 선정 취소(환수)대상이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 폐업 없이 관내 사업장 주소지 이동은 임대차계약서 및 이체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