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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모집 공고 연장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전국·visibility0
  • 순환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도출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일부를 적용 유예(특례 부여)합니다.
  • 모집 분야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협회 등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 검증하려는 자
  • 규제특례 부여 및 실증사업비, 책임보험료 지원
    •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전체사업비의 50~70% 내 지원, 대기업/공기업 제외)
    •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 (책임보험료의 70% 내 지원, 대기업/공기업 제외)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간: 2026. 9. 16.(수) 09:00 ~ 11. 6.(금) 18:00
  • 신청서류 바탕 실무 검토 후 후보사업자 대상 여부 검토
  • 사전검토위원회 및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1부
(첨부 :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사업실시계획서,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기업 현황자료)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거 2년), 기업신용등급평가확인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필요시 제출: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