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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설립허가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충청남도·visibility0
  •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충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음을 공고함.
  • 사단법인 충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 산업기술혁신, 제조산업 고도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산업 공급망 협력, 표준·시험·인증, 국내외 판로 및 통상활동 지원
  • 산·학·연 협력 및 산업현장 애로·정책과제 발굴을 통한 충남지역 산업 및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
  • 해당 없음 (설립허가 공고)
  • 해당 없음 (설립허가 공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