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에서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이용 승객의 안전성 제고를 목표로 함.
- 2026년 내 노후택시 교체(대·폐차)를 완료한 김포시 관내 택시운송사업자.
- 2026년 11월 25일 기준, 교체 완료 차량 중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개인택시의 경우, 2025년 또는 2026년 택시정책 유공으로 경기도지사 또는 김포시장 표창을 받은 경우 우선 선정.
- 제외 대상: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25일 기간 내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본인 과실 비율 50% 이상 교통사고를 유발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지원금액: 1대당 100만원.
- 지원규모: 총 52대 (일반택시 20대, 개인택시 32대). 신청 미달 시 규모 변경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11월 10일(화) ~ 11월 25일(수)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신청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일반택시: 김포시청 대중교통과 직접 신청.
- 개인택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일괄 접수 후 김포시청 대중교통과 신청.
- 선정 기준: 2026년 11월 25일 기준, 교체 완료 차량 중 기존 차량등록일 기준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우선 선정 대상: 개인택시 중 택시정책 유공 표창 수상자.
- 제외 대상 확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 조회.
| NO | 제출서류 | 비고 |
|---|---|---|
| 1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 별지 서식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서식 |
| 3 | 사업자 면허증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원본대조필 |
| 4 | (기존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 기존 차량등록일 증명 가능한 서류 대체 가능(자동차말소등록증명서 등) |
| 5 | (신규차량) 차량등록증 사본 신차 매매계약서 및 사진 | |
| 6 | 통장 사본 | 타인 명의 계좌 보조금 지급 불가 |
| 7 | ’25년, ‘26년 택시 유공 도지사·시장 표창장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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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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