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를 위한 업무 수행 기관 또는 단체
- 업무 수행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보유 (상근 전담인력 5인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사무공간 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업무 지원 (상담, 홍보, 교육, 실태조사, 기반 조성, 국제협력 등)
- 1개 기관 지정
- 제출 방식: 소속 기관장 명의 공문 제출
- 접수 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12.(목) 18시까지
- 자격심사 → 지정 타당성 심사 →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위원회)
- 심사 기준: 전담 인력 전문성, 기관 역량, 운영계획 구체성, 실적 및 성과 등
-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첨부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 연구보안 전담기관 운영계획서
- 연구보안 전담기관 인력 및 사무공간 등 현황 및 증명서류 등
- 확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