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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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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스핀오프)
  • 주관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연구개발기관
  • 영리기관 필수 참여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요건 충족
  •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부도, 법정관리, 재무 건전성 미달 등)
  • 내역사업: 민‧군기술적용연구사업 (스핀오프)
  • 연구기간: 2년 이내 (착수년도 2027년)
  • 지원규모: 과제 특성 및 가용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최종 1개 과제 선정)
  • 정부지원 비율: 중소기업 75% 이내, 중견기업 70% 이내, 공기업/대기업 50% 이내
  • 기관부담금: 중소기업 10% 이상, 중견기업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15% 이상
  • 전산등록: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2026.10.27 ~ 11.27 12:00까지)
  • 서류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2026.10.27 ~ 11.27 16:00까지)
  • 제출처: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사업관리팀)
  • 평가절차: 서류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과제착수 확정 → 협약 체결
  • 평가방식: 활용성 평가 및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가위원 과반수 또는 산술평균 70점 이상 적합 시 선정)
  • 평가항목: 연구목표 및 내용, 활용성, 연구개발기관 역량 등
구분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첫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첨부 1, 2 포함)-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원본-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기술이전 관련 서류(해당 과제만) · 기술이전계약서
영리기관만 제출- 기업유형증빙서 1부-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1부- 최근 2년간 국세청(홈텍스 발행) 표준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해당시) 전문연구사업자(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 중소·중견기업 중 인건비 현금계상 증빙※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해외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서(LOI) 1부- 국제공동연구계획서 1부(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국외기관 간 체결한 계약서(또는 협약서) 1부 ※ 계약서(또는 협약서)는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