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평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로, 동해 북평제2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승인·고시함. 발전소 건설에 따른 제조기반 약화 방지를 위해 기존 유치 업종 위주 대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기반산업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함.
- 대상: 북평제2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자격: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련 법규에 의한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제외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악취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분진 등 주변업체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보관 창고업, 용수 다소비·대량폐수 발생 등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
-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 593,897.2㎡ 중 산업시설용지 310,429.6㎡ (분양용지 217,092.9㎡)
- 지원시설구역: 총 면적 593,897.2㎡ 중 지원시설용지 66,039.5㎡ (지원시설용지 47,397.8㎡, 주차장 6,677.9㎡, 상업시설용지 11,963.8㎡)
- 주요 입주 가능 업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연구개발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태양에너지 발전업 등
- 신청서 제출: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입주선정신청서와 입주계약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공장 규모 및 건설계획, 생산 공정 및 시설 명세, 야간운영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저감시설 명세 등
- 입주자 선정: 동해시의 입주심의에 의한 적격대상자 선정 후, 동일 필지 2인 이상 시 추첨으로 선정 (사업시행자 ㈜GS동해전력 주관)
- 계약 체결: 입주업체 선정 후 동해시와 입주계약, ㈜GS동해전력과 토지 분양계약 체결
1. 입주선정신청서 2. 입주계약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서식2의2 사업계획서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사항,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제영향평가 협의사항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공장 규모 및 건설계획, 생산 공정 및 시설 명세, 야간운영 여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별 배출오염물질과 저감시설 명세(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물질(비발암성물질, 발암성물질) 배출 및 저감 시설 명세를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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