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가 도내 제조업의 혁신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제조로봇 도입·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함.
- 도내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여 제조경쟁력 강화 및 로봇산업 기술 확산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함.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대상.
- 컨소시엄 구성 시 도입기업(제조기업)은 경기도 내 기업이어야 하며, 공급기업(로봇 SI기업)은 지역 무관.
- 전년도 제조로봇 도입·실증지원 수혜기업은 동일 유형 신청 불가.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자본전액잠식, 파산·회생절차 개시, 국세·지방세 체납, 감사 의견 부적정 등은 지원 제외 대상.
- 제조기업의 제조로봇 도입 비용 지원 (로봇 시스템, SI 비용, 안전 인증 수수료 등).
- 기업당 최대 1.2억원 지원 (총 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40% 이상 부담해야 함.
- 접수기간: 2026. 10. 29.(목) ~ 11. 4.(수), 23:59 限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pms.gtp.or.kr).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1개의 압축파일(zip)로 업로드.
- 서류 검토를 통한 요건 검토 및 법위반 사실 조회.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 발표평가로 최종 과제 선정.
- 평가 기준: 사업계획 적정성(30점), 수행능력(30점),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30점), 수행의지(10점).
- 사업신청서 서식1 도입 · 공급
- 사업계획서 (HWP, PDF 모두) 서식2 도입 · 공급
- 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 공급
(도입)
날인 必
- 외주가공 등 외부용역 수반 항목은 식별 가능하도록 비고란 ‘외주’ 표기
- 1개월 이내
발행본(신청일 기준)
- (고도화)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과제는 도입기업이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 도입 예정 공장주소가 본사와 다를 시 공장등록증 추가 제출
- 1개월 이내
발행본(신청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원 - 도입 · 공급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 증명 - 도입 · 공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도입 · 공급
- 중소ㆍ중견기업 확인서 - 도입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도입 · 공급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4 도입 · 공급
- 참여의사 확약서 서식5 도입 · 공급
-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6 도입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7 도입
-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서식8 도입
- 로봇제품 내 국산 부품 탑재 증빙서 서식9 공급
별첨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10 도입
1개월 이내
발행본(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견기업 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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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고문.pdf
(붙임2) 제조로봇 도입지원 3차공고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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