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2026년 중소기업 융자지원(협력자금) 계획을 공고함.
-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신청일 현재 송파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 경과,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상환 중인 기업, 제외 대상 업종은 융자 제외
- 융자규모: 80억원
- 융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 지원조건: 최대 연 2.0% 이자지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12. 10.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은행 사전 상담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청 신관 8층)
- 사전 심사 → 서류 제출 → 기업방문 및 심사, 통보 → 융자 시행
【필수서류】 1)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구청 홈페이지: www.songpa.go.kr-우리송파-송파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발급안내 문의: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3)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실증명*(개인사업자) 각 1부 *사실증명(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홈택스-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사실확인후 발급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송파구 사업자 시작일부터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 내역 확인) 발급 4)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최근 2개년도(2024년, 2025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세무서 발행분) ※ 발급 불가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www.4insure.or.kr 발행분) 【추가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서비스표권 등) 2) 수출실적증명서 3) 사회적경제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기업, 기타 유망기업 선정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