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에서 건축물의 공개공지 외 사유지 내 공개공간의 보행로 정비를 지원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 사용승인 5년이 경과된 건축물 내 공중 통행 제공 보행로
- 기준일: 2020.12.31.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
- 보행로 정비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개소당 최대 7백만원)
- 2026년 사업예산: 35,000천원 (5개소)
- 신청기간: 2026. 9월 ~ 2026. 10. 30.
- 접수장소: 영등포구청 건축과 건축지원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공모 신청 및 대상 선정: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사업계획 적정성, 파급효과, 공공성, 노후도 등 고려)
- 공사 추진: 도급계약 및 협약 체결 후 공사 시행
-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 건축물 소유자 신청
-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 관리단 의결을 받은 동의서 첨부
- 공개공간 정비 지원사업 협약서(서식2)
- 공개공간 정비계획서(서식3)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지원금 교부 신청서 및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