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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시행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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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향상 및 요구 증대
  • 로컬푸드를 통해 농업과 소비의 연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조례 근거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 개·보수 지원: 시․군,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시․군 승인 사업자 등 (참여 50농가 이상, 신선 농산물 50종 이상)
  •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시군·공공기관, 농업인, 6차산업화 선정지구, 마을공동체 등
  • 꾸러미사업 지원: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6차산업화 선정지구 등 (참여 5농가, 5품목 이상)
  •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지원: 시‧군, 직거래전문단체,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 마을공동체 등 (정례: 10농가, 10품목 이상 / 임시: 15농가, 15품목 이상)
  • 지원 제외 대상: 정부지원사업 부당사용 이력,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동일 사업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등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 개·보수: 개소당 100백만원 한도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꾸러미사업: 개소당 30백만원 한도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직거래장터 개설(운영): 정례 개소당 20백만원, 임시 개소당 10백만원 한도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지원 불가 항목: 건축비, 임차보증금, 인건비 등
  • 사업 수요조사: 전년도 7월 (시군→도)
  • 시행지침 통보: 전년도 12월 (도→시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당해연도 2월 (도→시군)
  • 추진실적 점검: 당해연도 7월, 11월 (도.시군)
  • 추진사업 정산보고: 익년 2월 (시군→도)
  • 시군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 및 우선순위 부여
  • 배정된 사업계획 내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 변경은 연 1회 도지사 승인 필요 (총사업비 20% 범위 내 시장·군수 승인 후 도 보고)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4. 사업 추진상황 보고
5. 추진 및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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