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밀 자급률 제고 및 품질 고급화를 목표로 함.
- 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임.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집단화된 농지 20ha 이상, 5인 이상 농업경영체 참여
- 단일 품종 재배 및 공동 영농 조직 구성
- '27년 6월까지 교육·컨설팅 이수 가능자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경영체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생산 활성화 단지: 3천만원~7천만원 차등 지원 (5회 미만 교육·컨설팅)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2천만원 이내 지원 (5회 이상 교육·컨설팅)
- 지원 내용: 재배·DB·순도 관리, 전문가 교육(2회), 현장지도·컨설팅(4회 이상)
- 사업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준비하여 시·군 접수 또는 e-나라도움 활용 신청
- 신청 기한: ~’26.7.15
- 사업 신청 → 지자체 평가(시·군→시·도→농식품부·aT) → 요건 확인 → 최종 선정
- (공통)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본요건표(【별지 제2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평가 증빙자료*(<참고>)
- 선택서류 4종 및 국가 전산 행정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류 4종(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는 제출서류 대상에서 제외됨(19종→11종)
- (유통·소비 활성화 단지) 신청 생산단지는【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제출, 평가 증빙자료*
- 국가 전산 행정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한 서류 4종(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납세증명서)는 제출서류 대상에서 제외됨(7종→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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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국산밀생산단지교육·컨설팅지원사업시행지침(통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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