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지원을 통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작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함.
- 논 타작물 등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기능성 수확장비 지원.
- 시·군 자체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관리 우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선정 이후 5년 이상 하계 사료작물 재배(위탁) 부지 30ha 이상 확보 및 위탁 생산 계약 체결 가능한 경영체, 생산자단체.
- 운영실적 1년 이상 조사료 생산 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 대상: 하계 사료작물 생산ㆍ이용에 필요한 파종기, 수확기(베일러, 하베스터 등), 랩핑기 등 기계ㆍ장비.
- 지원 형태: 시·군, 경영체, 생산자단체는 도비 10%, 군비 60%, 자부담 30%.
- 지원 한도: 개소당 500백만원 (수확면적 30ha 이상 기준).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자 선정 주체: 시장ㆍ군수.
- 우선 선정 기준: 하계 사료작물 목표 재배면적 확보, 관내 필지 보유 및 농가 생산계약 체결, 자부담 확보 등.
- 시군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도에 제출.
-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 조사료 확대 편의장비 지원사업 이용 계획서 1부(붙임2)
- 서약서 1부(붙임3)
-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 조달계획, 기계·장비 구비내역, 조사료 생산계획, 부지확보, 조직 및 현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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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026년조사료확대편의장비지원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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