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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신규 농업 인력 확보 및 청년 농업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국가지원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40세 이상~50세 미만 청년 대상 도 자체 사업 지원.
  • 대상: 40세 이상 ~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76.1.1 ~ 198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5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사업 신청 시·군·구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
  • 제외 대상: 사업자 등록자, 공공기관/회사 상근 직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일정 수준 이상 재산/소득 보유자, 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수혜자, 진돗개 외 개 사육자 등.
  • 지원 규모: 60명
  • 총 사업비: 702,400천원 (도비 216,400, 시군비 504,000)
  • 지원 금액: 월 100만원 지급 (1년간 최대 12,000천원)
  • 자금 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유흥, 사치품 구매 등 불가)
  • 지급 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 (바우처 방식, 현금 인출/계좌 이체 불가)
  • 의무 사항: 교육 이수 (12개월간 40시간), 전업적 영농 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의무 영농 기간 준수 등.
  • 신청 기간: 당해연도 1월 말까지
  • 신청 대상: 사업 신청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신청서 제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거주지 시군에 직접 제출.
  • 서면 평가: 시군 내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별표 1)에 따라 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1.2배수 내 선정).
  • 면접 평가: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별표 2)에 따라 평가 (평가점수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최종 대상자 확정).
  • 선정 결과 통보: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도에 보고.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본인세대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3.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재직시)퇴직예정 서약서
5.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6.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7.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8.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9.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10.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1.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2.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3.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