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품종 우량모주(원묘) 보급 확대를 통해 도내 딸기 생산 기반 마련 및 품질 향상
-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두고 우량모주(원묘) 증식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전년도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
- 국산 딸기(설향, 금실) 원묘 구입비 일부 지원 (기준가격 760원/주)
- 사업비: 700백만원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지원 규모: 약 921,100주
- 사업 수요조사: 시·군 → 도 (26년 1월중)
- 신청 후 변경 또는 포기 불가 원칙
- 시·군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딸기 수출 농가, 경상남도 육성품종(금실) 재배 농가, GAP/친환경/저탄소 인증 농가 등 가점 부여 가능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 2. 사업 계획서 (서식 2) 3.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보고 (서식 3) 4. 사업 추진 상황 보고 (서식 4) 5. 딸기 우량모주(원묘)지원사업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 보고 (서식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