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지원사업(APC)의 지원 규모 제한으로 시군에서 중·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기계·장비 지원 요구 증대
- 산지-소비자 직거래 등 유통경로 변화에 따른 사업주체 확대 필요
- 지역별 품목 특성을 고려한 중·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으로 산지유통기능 효율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품목별 전업농 기준 충족 농가
- 사업 전년도 7. 31일 기준 운영실적 1년 이상 단체 (농협 등재 10농가 이상 작목반 포함)
- 농업법인은 자본금(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잔고증명) 이상 확보 (단,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시 자본금은 자부담의 50% 이상 확보)
- 기존 APC 사업자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 시설 보수 및 기계·장비 지원에 한해 신청 가능 (신축·증축·개축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임·축·수산업 등), 최근 3년간 동 사업 수혜자 및 유사 사업 포기자
- 지원 내용: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신축 및 개보수 / 선별기, 포장기, 제함기, 밴딩기, 컨베어, 지게차 등 기계·장비류 지원 (수송용 차량 제외)
- 지원 비율: 도비 10%, 시·군비 40%, 자부담 50%
- 총사업비 지원 한도: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0백만원 (개소별)
- 지원 단가: 국고지원사업(2026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단가 적용
-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 → 도): 전년도 8월
- 사업대상자 선정검토 (도): 전년도 9월~10월
- 가내시 통보 (도 → 시군): 전년도 11월
- 사업시행주체: 시장·군수
- 추진절차: 도 → 시·군 → 사업자 순으로 진행
- 시군 자체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 부여 후, 도에서 적격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사업대상 확정
-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 기준 적용 (시군별 여건에 따라 선정 기준 조정 가능)
【붙임 1 : 사업신청서】
2026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사업신청서
□ 사업목적(필요성)
○
○
□ 사업개요 ↱ 농업인은 00농장(대표자 ) 또는 농업인 성명 작성
- 사 업 자 : 00법인 또는 00작목반(대표자 )
- 소 재 지 : 시군 면 로 (회원수 : 명, 재배면적 : ha)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농업인 또는 00법인(작목반) 등 현황 설 립 일 : 00. 00. 00일(회원수 : 00명) * 농업인은 경영체등록일 작성 재배면적 : 00ha(단감 00ha, 시설고추 ha,,,,) 생 산 량 : 00톤/년간(단감 00톤, 시설고추 톤) 연간 매출액 : 00톤/년간(단감 00톤, 시설고추 톤) 주요 판매처 : 직거래 00%, 농협출하 00%... 기 보유시설 및 장비현황 ․ 보유시설 : 집하장 00㎡, 저온저장고 00㎡ ․ 보유장비 : 지게차 00대, 선별기 0대
□ 세부투자계획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세부 사업량 | 단 가 | 사 업 비 | 비 고 | ||
|---|---|---|---|---|---|---|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 담 | |||
□ 사업성 검토의견(시군)
○
○
※ 별첨 : 각종 증빙서류 (운영실적, 단체등기부등본, 부지확보, 단가산출, 자부담금 확보증빙 등)
처리부서명 | 0000과 | 담 당 | 담당 팀장 : | 0 0 0 | (☎)055)124-0011 |
담 당 자 : | 0 0 0 | (☎)055)124-0012 |
【붙임 2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
보조금신청자 | 주소 | |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 |
명칭(대표자) | |
보조사업의목적및내용 | ◇ 제 목 : ◇ 목적 및 내용 o 목적 : o 내용 : |
보조금교부신청액 | 금 액 : 도비 원 |
보조사업 재원별 내역 (단위:천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 |
※ 재원별 비율 : 도비 %, 군비 %, 자부담 % |
보조사업의 착수 및 완료예정일 | ◇ 착공일 : 2026. 월.◇ 완료일 : 2026. 월. |
붙임 : 세부사업계획서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2026. . . 신 청 자 : ○○시장․군수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붙임 3 : 세부 사업계획서】
세 부 사 업 계 획 서
- 사업자 현황
❍ 사업자(대표명) : 전화 :
❍ 주 소 :
❍ 단체인원수 : * 농업인은 영농 등 종사자수로 작성
❍ 설립일(법인/단체) : * 농업인은 경영체등록일로 작성
❍ 기존 보유시설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추진 기간 :
❍ 사업장 소재지 :
❍ 총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사업비 및 산출근거
| 사 업 명 | 사 업 량 | 산출근거 | 사 업 비 (천원) | ||
|---|---|---|---|---|---|
| 계 | 도비 | 시군비 | 자 담 | ||
- 생산 및 유통현황
❍ 연간생산량 : 00품목 00톤, 00품목 00톤
❍ 연간유통량 : 00품목 00톤, 00품목 00톤
❍ 연간매출액 : 백만원(전년도 실적)
❍ 주요 판매처(전년도 기준) * 품목이 다수일 경우 매출액 상위 3개 품목만 작성
| 품 목 명 | 생산량(톤) | 유통처 비중(%) * 유통상황에 맞게 수정작성 | |||
|---|---|---|---|---|---|
| 도매시장 | 농협출하 | 직거래 | 유통업체 | 기타 | |
| 00% | 00% | ||||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 계획
- 사업장 주소(지목) :
- 부지면적(소유자) :
- 조치계획 : (소유권 이전계획 또는 토지사용 승낙계획 등)
❍ 자금조달 계획
- 자부담액 :
- 조달방법 :
- 세부 사업추진 일정
| 사 업 별 | 1/4 | 2/4 | 3/4 | 4/4 | |||||||||
|---|---|---|---|---|---|---|---|---|---|---|---|---|---|
| 구 분 | 세부사업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건축부문 | |||||||||||||
| 기계․설비부문 | |||||||||||||
| 기타부문 | |||||||||||||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시설 운영 및 활용 계획, 유통‧마케팅 등 발전계획 포함 작성
❍
【붙임 4 : 추진상황 보고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보고
| 시군(위치) | 사업내용 | 사업량(대,㎡) | 총사업비(천원) | 사업비집행액(천원) | 추 진 상 황 | 부진시사유 | 향후 대책 | 완 료예정일 |
|---|---|---|---|---|---|---|---|---|
| ∙사업진도 : %∙세부추진사항 - |
※ 사업비 집행액은 총사업비 기준이며, 추진상황에는 진행상태 등 세부내용 기재
【붙임 5 : 정산결과 보고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 시군 | 세부사업내용 | 사 업 실 적 | 사 업 비 (단위:원) | ||||||
|---|---|---|---|---|---|---|---|---|---|
| 사업자 | 사업내용(상세히) | 계획(대,㎡) | 실적(대,㎡) | 비율(%) | 예 산 액 | 집 행 실 적 | 반납액 | ||
| --- | --- | --- | --- | --- | --- | --- | |||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도비 | |
※ 완료사진 첨부(별첨)
【붙임 6 :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평가표
□ 사업자명 : (대표자 : ) □ 총득점 : ( ) 점
□ 선정기준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내용 | 평가점수 | 평점 | ||
|---|---|---|---|---|---|
| 사업자운영역량(13) | ○ 농가, 법인, 생산자단체 등 운영실적 <10점> ※ 1년 이상 의무 - (10점) 재배 및 운영 경력 15년 이상, (5점) 10년 이상, (3점) 10년 미만 | 10 | 5 | 3 | |
| ○ 사업자의 기술력 및 추진사업 관련 기술력 보유현황 <3점> - (3점) 추진 사업 관련 인증, 특허, 허가 등 보유, (0점) 미확보 ※ 증빙자료 미제출시 미확보 간주 | 3 | ||||
| 사업자유통역량(10) | ○ 고정수요처 확보, 직거래 비중 등 검토 <10점> - 다수의 농업인이 신청 시 직접유통(직거래) 비율이 높은 경우 우선 | 10 | 5 | 3 | |
| 자부담확보계획(15) | ○ 자부담 확보계획의 적절성 검토 <15점> - (15점) 자부담 100% 확보, (7점) 50% 이상 확보, (5점) 50% 미만 확보 ※ 신청일 기준 잔고증명 확인. | 15 | 7 | 5 | |
| 시설부지확보계획(15) | ○ 부지 확보 및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 확인 <15점> [적정요건] ① 법인 또는 조합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지 기확보 또는 부지사용 승낙 완료 ② 해당부지에 근저당 설정 등 선순위 권리 설정 없음 ③ 토지사용에 규제사항 없음 - (15점) 적정요건 모두 만족, (10점) 부지 필요성이 없는 경우, (0점) 적정요건 1개 이상 미충족 시 | 15 | 10 | ||
| 사업계획 적정성(15) | ○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 <15점> - 생산여건(품목, 생산량 등), 유통현황 등 고려한 적절한 사업목표 설정인가?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사업량은 적절한가? - 사업 추진일정(분기별, 월별)은 적절한가? | 15 | 10 | 5 | |
| 사업규모 적정성(15) | ○ 설치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검토 <15점> - 매출규모 및 취급물량 등 감안 시 지원신청 규모는 적정한가? | 15 | 10 | 5 | |
| 사업의효과성(7) | ○ 지역 내 농가 소득증대 등 효과성 검토 | 7 | 3 | ||
| 재원분배 효율성(10) | ○ 5년 이내 신청 분야별 유사지원사례 검토 <10점> - (10점) 지원없음, (5점) 1회 이하, (3점) 2회 이상 | 10 | 5 | 3 | |
| 감점(-5) | ○ 최종 선정 후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감점 부여<-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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