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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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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전 잠재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소 식품가공업체를 발굴·육성·지원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반 조성
  • 소규모 농식품 가공공장 신·증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이용 가공산업 활성화 및 농업자원 융복합화 촉진
  • 전통(발효)식품 및 기능성 건강식품 상품화를 통한 유망 농식품 기업 육성
  • 대상: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법인 (경남지역 농산물 50% 이상 이용 또는 이용 계획)
  • 자격: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1년 이상 운영 실적 보유 법인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 가점: 타 도 업체 위탁생산 기업의 직접생산 사업 신청 시
  • 지원 분야: 일반농식품 육성,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 지원 내용: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부대시설 설치 등
  • 지원 한도: 일반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시 400백만원
  • 지원 규모: (시·군→도) 2개소 이내 신청
  • 신청 기간: 명시되지 않음 (2027년 1월 ~ 12월 사업 기간)
  • 신청 방법: 명시되지 않음
  • 선정 방법: 명시되지 않음 (심사 추정)
  • 제외 대상: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정부지원사업 부당사용 업체, 사업포기 이력 업체, 운영실적 미달 업체, 최근 3년간 동일 보조사업 지원 이력 업체, 근저당 설정 과다 업체,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 업체 등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