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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선납입금 상환 자금 융자 지원
  • 축산업허가·등록제 참여 농가 및 법인 (말, 토끼, 꿀벌 등 일부 예외 포함)
  • 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기업 재직자 등 제외 (단, 비정규직 등은 가능)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등 제외 (단, 예외 및 감면 조건 있음)
  • 융자 조건: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9억원 (암소비육지원사업 등 참여 시)
  • 지원 용도: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
  • 신청 기간: 2~3월, 6~7월
  • 신청 접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출관련 서류,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 우선순위: 피해 농가, 외상금액 상환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청년창업농, 경매 출하 우수 농가,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 순
  • 선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 필수,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반납 조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