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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visibility0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 목적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귀농인에게 선진 기술 지원으로 안정적 정착 도모
  • 65세 이하 귀농 5년 이내 실제 영농종사자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거주, 농업경영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 시·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및 영농정착 기대효과를 인정받은 자
  • (제외 대상) 동일 시·군 내 전입자 (단,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전입 포함), 농업 외 타 직업 겸업자 (농업 관련 직종 겸업 시 예외)
  • 지원 대상: 70농가
  • 지원 금액: 농가당 1,500천원 (총사업비 105백만원, 도비 21.2%, 시군비 84.8%)
  • 지원 내용: 귀농교육 수강료, 컨설팅비, 선진지 견학비, 국내외 행사 참가비, 농업 관련 자격증 취득비,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상품개발/포장재 제작비 등
  • 지원 제외: 최근 5년 이내 지원 실적 농가
  • 신청 장소: 신청자 거주지 시·군 읍·면사무소
  • 신청 기간: 2026년 2월
  • 읍·면장: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인 후 대상자 추천
  • 시·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서, 계획서,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확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비 50% 선교부, 사업추진 현황 점검 후 잔액 교부,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1.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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