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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요약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이며, 15ha 이상 규모화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논물관리, 가을갈이) 벼농업 종사, 규모화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바이오차)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 가능한 작물 재배, 규모화 가능한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국비 100%
  • 분야별 단가:
    • 논물관리: 중간 물떼기(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ha)
    • 가을갈이: 46만원/ha
    • 바이오차: 36.4만원/ha
  • '26년 예산: 25,713백만원
  • 신청 기간:
    • 상반기(논물관리, 바이오차): '26. 1. 26. ~ 2. 27.
    • 하반기(가을갈이): '26. 8. 3. ~ 8. 28.
  • 신청 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 선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 감점, 우대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우선선정 조건:
    • 논물관리: 계측기 구매·설치 확약서 제출
    • 바이오차: 농협 구매 협약서 제출
  • 선정 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가능
《 신청 시 주요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신청시제출 |
Ⅱ. 법인·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