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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PC) 구축 및 스마트 APC로의 전환 지원 사업.
  • 지방정부 또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이 대상.
  • 푸드플랜 APC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방정부에 한함.
  • 보완시설은 연간 가동일수 150일 이상, 신규시설은 연간 200일 이상 가동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자본금 및 자기자본 요건 충족 필요.
  • 대형 APC 지원 지역, 사업 포기 이력, 법령 위반 이력 등 지원 제한 기준 존재.
  • 총 사업비 80억원 이내 지원 (푸드플랜 APC는 40억원 이내).
  • 감리비, 토목·건축 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ICT 활용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조건 (공공유형 및 푸드플랜 APC는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은 1~2년.
  • 사업계획서 사전 진단·컨설팅 신청 가능 (전년도 2월).
  • 본 사업 신청은 전년도 7월, APC 소재 시·군·구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총회/이사회 의사록, 토지 관련 서류 등.
  • 사업신청 접수(7월) → 선정위원회 심사(8월)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9월).
  • 평가 절차: 기본요건 검토 → 서면평가(70% 반영) → 발표평가(30% 반영).
  • 총 사업비 10억원 이하 사업자는 발표평가 면제.
  • 최종 순위 결정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스마트 APC 구축 계획* 포함)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방정부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전년도 전문품목 취급액, 전속취급률 등) ⑩농정심의 결과(원예산업발전 거버넌스 회의결과로 대체 가능) ⑪지방재정 투융자심의 결과*
  • 스마트 APC 인정기준(자동화·정보화 등)에 부합한 APC 시설 구축계획 수립 필요(단, 푸드플랜 APC는 제외)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 제출

*** 해당연도 총 사업비 20억원 미만 사업은 생략 가능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상 전산출력 자료 인정

※ 보완사업 중 개보수 사업자는 토지관련서류(⑥, ⑦, ⑧)를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