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사회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
-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정착 지원 및 어촌 사회 신규인력 유입 촉진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 중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에 양식업 면허의 일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를 희망하는 자
- 양식장, 양식시설, 양식장 관리선 사용 등 포함 (예산 한도 내 별도 협의)
- 공공기관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신규인력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지원 및 양식기술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 (국비 50%, 자부담 50%)
- 양식장 임대 비용 지원 (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사용료 등)의 50% 범위 내 지원
- 양식장 임대료는 1개소당 연간 최대 2,750만원 기준 지원 (국비 기준)
- 임대차 가격 산정 후 양식업자-공단 간 협의 (연간 임대료 5,500만원 한도)
- 모집기간: 상시모집
- 신청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afl@fip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0층 양식산업실
- 선정시기: 2026년 하반기 (모집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방법: 임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 입지, 어촌계 개방성, 지자체 지원 연계 등 사업계획 및 양식장 관리실태 검토 후 후보지 선정
- 계약체결: 한국어촌어항공단 표준계약서 활용 (임대기간 1년 단위, 최대 3회 연장 가능)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양식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3. 양식업권원부(면허) 또는 건축물대장(허가) 등 4.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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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양식장임대사업대상양식장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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