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를 통해 농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지정받았으나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장·군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최근 5년간 동 사업 지원 실적이 있거나,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포기한 경우 등은 지원 제한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APC, RPC 공장 신축 제외)
- 지원 기준: 국고 30~50%, 지방비 20~50%, 자부담 50%
- 지원 한도: 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 사업 신청은 11월 중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가능
- 1차: 시·군에서 사업성 진단 및 기본요건 점검
- 2차: 시·도에서 분야별 전문위원 평가 (객관성 확보)
- 3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및 최종 선정
| 유의사항 | | | |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도에 제출) |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1부. ⑧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품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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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시행지침(1).hwpx
2027년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수요조사(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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