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추진계획(요약)

account_balance한국농어촌공사·전국·visibility0
  •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마을대표, 농촌관광사업 관련자 및 행복채우미 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농촌 인명사고 예방
  • 마을대표, 마을지도자, 농업인 및 농촌주민
  • 농촌관광사업 관련자 (농촌체험휴양마을관계자, 농어촌인성학교담당자, 농촌교육농장관계자, 농촌관광농원관계자,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 농협 행복콜센터 내 도우미 및 행복채우미 등 관계자
  • 돌봄농장, 협회 등 농촌 돌봄서비스 업무 관계자
  • 유효기간이 만료된 ’24년도 이전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 등
  • 교육 내용: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사용법, 골절처치 및 중독 예방/처치 등)
  • 교육 시간: 7시간 (이론 2시간, 실습 5시간)
  • 교육 인원: 262명 (7개 분반)
  • 교육생 자부담: 16,200원/1인 (교육비, 교재비, 식비 포함)
  • 수료증 발급 (유효기간 2년)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4일 ~ 9월 4일
  • 신청 양식 다운로드: www.welchon.com
  • 접수처: 해당 지자체 농정과,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도협의회 사무처, 사회적농업협회 등
  • 접수된 신청서는 9월 7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교육담당에게 이메일 송부 (seattle3969@ekr.or.kr)
  • 모집 및 선정 순서:
    1. 마을대표 및 마을지도자
    2. 농촌관광사업 관련자
    3. 농협 행복콜센터 내 도우미 및 행복채우미 등 관계자
    4. 돌봄농장, 협회 등 농촌 돌봄서비스 업무 관계자
    5. 농업인 및 마을 주민
    6. 유효기간 만료된 응급처치 일반과정 수료자
  • 동일 순위 인원 초과 시 신청 비율에 따라 선발
  • 예비대상자 선정 (1.5배수)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