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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강원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기업지원 통합 모집 4차 공고(연장)

account_balance강릉과학산업진흥원·강원지역·visibility0
  • 강원지역 해양·수산연관 산업의 기술기반 창업시스템 구축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
  • 주 사업장이 강원지역 내 소재하는 해양·수산연관 기업 또는 도내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준비)자
  • 해양수산 연관산업: 수산물(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해양수산레저관광업, 해양수산기자재 제조업, 해양수산서비스업, 해양자원개발업 등
  • 가점 기준: 해양수산부 창업 콘테스트 수상자(5점), 여성기업(2점), 청년기업(2점), 투자유치기업(3점)
  • 지역정주형 수산・바이오 창업지원 (최대 1,500만원)
  • 모집규모: 1건
  • 접수기간: 2026. 9. 2.(수) ~ 2026. 9. 9.(수) 18: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hudie0420@gsipa.or.kr / 박은서 주임)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기업수행 절차: 사업비 지급(협약체결) → 사업 수행 → 사업비 정산
  • 기관운영 절차: 지원 요청 → 용역 시행 → 결과보고 → 지원금 지급
  • 수혜기업 직접수행 절차: 선입금(20%) → 1차 사업비 지급(80%) → 사업 수행 및 집행 → 결과보고서 제출 → 2차 사업비 지급(20%)
  • 최종선정 결과 개별 통보 및 사업설명 간담회 개최, 협약 진행, 실적 점검, 성과보고회 개최

❍ 사업비 편성

  • 협약에 의하여 기업 직접수행 사업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부가세

제외로 편성해야 하며, 부가세는 업체 자부담임

  • 협약에 의하여 기업 직접수행 사업의 경우 사업비 편성 시 재료비

(원·부재료)는 총 지원비의 40% 이내로 편성함

  • 인건비, 회의비, 여비는 사업비 편성 불가
  • 동판비, 장비, 기자재 등 자산성 물품은 사업비 편성 불가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장비 및 시설 사용에 따른 경비 편성 불가

❍ 기타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입주기업(창업보육동, 벤처1~2공장)의 경우 임대료,

장비사용료 등 미납내역이 없을 경우 본 사업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이거나 수행 완료된 지원과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 참여 제한

  • 사업 선정 후 기업의 사유로 인해 중단·포기할 경우 이후 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당해연도 사업 수행중 사업비 집행미비, 요청자료 미제출 등의 부진

사유 발생 시, 이후 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