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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차(제97차)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안건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함.
  • 해당 없음 (지침 개정안 심의)
  • 이월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 내실화: 관행적 예산 이월 방지, 집행잔액 및 이자 용도 제한, 승인 요건 강화.
  • 소득증대 의무 비중 삭제: 획일적 지표 및 의무 비율 적용 폐지, 사업 운영 자율성 확대.
  • 보조사업 계약 규정 준수 명확화: 계약 업무 기준 명확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규정 보완.
  • 기타 조문 정비: 주무부처 명칭 현행화.
  • 해당 없음 (지침 개정안 심의)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