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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추가) 추진계획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고성군·전국·visibility0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 병원체 유입 차단 및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목적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근거
  • 양돈·가금·소·염소 사육농가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 허가/등록 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 참여, AI·구제역·ASF 발생 이력 농가, 축산지구 지정 대상 농가 등 우선순위 적용
  • 이전 사업 지원 이력, 사업비 이월/연장, 무허가 축사, 미등록 농가 등은 지원 제외
  • CCTV, 소독·세척 시설·장비 등 방역인프라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지원
  • 농가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과거 5년간 지원받은 금액 제외 후 지원
  • 사업비 총 40,041천원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
  • 사업대상자가 군에 사업 신청 (9~10월)
  • 군에서 사업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 (10~12월)
  • 사업 완료 후 증빙서류 확인 및 보조금 정산
  • 사업계획서 및 선정 기준 바탕 적격 여부 판단 후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가금, 돼지, 소, 염소 사육농가별 우선순위 및 기타 순위 기준 적용
붙임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