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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물 판매업소위생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함.
  •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
  • 영세 축산물 판매업소의 자체 시설 개선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비 지원.
  • 사업 대상: 축산물판매업소 (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영업 종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으로 제한
  • 우선순위: 재래시장 영세업체, 장비 고장 또는 노후화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 사업 내용: 축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비 (냉동육절기, 저울, 포장기,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 규모: 32개소
  • 지원 단가: 최대 20,000천원 / 개소
  • 총 사업비: 280,000천원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 신청서 제출: 사업신청서(붙임 4)를 관할 시군에 제출
  • 시군 검토: 신청 대상 적정성 검토, 현지 확인 후 최종 선정 결과 도에 제출
  • 신청 마감: 2026년 2월 27일(금) (사업신청), 2026년 3월 13일(금) (지원대상자 선정 보고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 선정 방법: 시군별 배정 물량에 의거 사업 대상자 선정
  • 추진 일정: 사업계획 수립·통보(1월) → 사업신청(2~3월) → 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교부(3월) → 사업추진(3~11월)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12월)
1. 사업신청서(붙임 4)
2. 지원대상자 선정내역(붙임 2)
3. 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 3)
4. 보조금교부신청서(붙임 5)
5. 사업계획서(붙임 4)
6. 사업완료보고서(붙임 6)
7. 청구서(붙임 7)
8. 보조금 정산서(붙임 8)
9. 청렴이행서약서(붙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