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 촉진 및 유기물 공급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근거법령: 비료관리법 제7조, 농지법 제21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 등록자로,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비료 공급 시에도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필수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조건: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 지방비 600원/20㎏ 이상), 자부담 비료가격의 20% 이상
- 지원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물량 지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 초과 불가)
- 신청기간: 전년도 6월 ~ 7월 (40일간)
- 신청방법: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팩스 제출
-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경영체 등록정보 및 농지 정보 기재
- 시·군·구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 (12월 초)
- 협의회는 농업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물량 및 공급업체 적정성 검토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통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공급업체는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 신청인 | 주 소 |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 마을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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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법인명) | ( ) | 전화번호 | 자택: 핸드폰: | |||||||||||||
| 생년월일/성별(사업자등록번호) |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 동일 | 경영체등록(등록번호) |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 |||||||||||
| 공급 희망조합 |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 조합명 | |||||||||||||
| 신청 농지 | 신청 내용 | |||||||||||||||
| 순번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 노지/시설 | 수령 |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 품질등급(특/1/2) | 신청물량(포/20㎏) | 공급시기(월) | 공급희망업체(생략가능) | 상품명(생략가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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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 □가축분퇴비 □퇴비 | ||||||||||||||||
| 2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 □가축분퇴비 □퇴비 | ||||||||||||||||
|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단, 공급 시기 1~9월 신청자가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주12) 신청물량은 10a당 2,000㎏을 초과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하며, 비료공급 후 자부담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읍·면·동장 귀하 |
| 신 청 농 지 | 신 청 내 용 | |||||||||||||||
|---|---|---|---|---|---|---|---|---|---|---|---|---|---|---|---|---|
| 순번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 과수 | 노지/시설 | 수령 |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 품질등급(특/1/2) | 신청물량(포/20㎏) | 공급시기(월) | 공급희망업체(생략가능) | 상품명(생략가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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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 □가축분퇴비 □퇴비 | ||||||||||||||||
| 4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 □가축분퇴비 □퇴비 | ||||||||||||||||
| 5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 □가축분퇴비 □퇴비 | ||||||||||||||||
| 6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 □가축분퇴비 □퇴비 | ||||||||||||||||
| 7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 □가축분퇴비 □퇴비 | ||||||||||||||||
| 8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
| □가축분퇴비 □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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