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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개요(안) 및 사전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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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의 규모화, 경영체 조직화 및 법인 중심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
  • 지원 대상: 농업법인, 농협
  • 자격 요건: 생산면적 일정 규모 이상, 지역 농가 농지 임대·출자 참여, 공동영농 기본 요건 충족
    • ① 농지 집적, ② 작물 생산·출하 결정, ③ 공동 농작업, ④ 소득 극대화, ⑤ 참여 농가 손익 공유
  • 제외 대상: 법인 설립 후 1년 미만, 중복 배제 규정 미준수
  • 지원 내용: 사전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저장·선별·판로 지원 등 종합 지원
  • 지원 규모: ’27년(정부안) 227.5억 원
  • 지원 조건: 사업기간 2년 (연부율 40:60),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추진 방향: 농지 집적 및 영농활동 가능 법인, 투명한 수익배분 구조, 규모 확대(20ha→50ha), 노지작물 전체 확대, 청년농 참여 비율 우대
  • 공동영농 기본 요건 충족 및 사업자 선정 공모 참여 가능 법인
  • 시·군에 신청 (붙임 서식 활용)
  • 법인별 2명 이내 참석
  •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비 적정성, 경영체 역량, 지방정부 협조 여부 등 고려
  • 산·학·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거쳐 선정
붙임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 사전교육 신청자 목록
시·도시·군법인명설립일공동영농 사업 준비(연말 사업계획서 작성 시를 가정하여 기재)교육 참석자
참여농가수면적(ha)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수립여부작부체계설계수익배분설계성명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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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무 등과 같이 계절별 수확이 가능한 경우, 봄배추ㆍ가을무 등으로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