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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농가 경영안정

account_balance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visibility2
  • 수분조절재, 생균제, 필요 기자재 공급을 통해 청정 사육환경 조성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유통 지원
  • 중소가축 농가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사육기반 조성 목적
  •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축산농가 및 단체
  • 축종이 염소(산양)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농가 및 법인 제외
  • 지원 품목: 생균제, 수분조절재, 저울 등 필요 기자재
  • 총 사업비: 20,000천원 (시비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 조건: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 기간: 2026년 5월 ~ 12월
  • 신청 기한: 2026년 11월 5일(목)까지
  • 신청서 제출: 원주시장에게 제출 (읍·면·동 또는 축산과)
  • 농가별 사육두수 및 사업규모 기준 사업비 조정
  • 사업포기 시 사업포기서 제출
  • 사업 진행 중 법률 위반 시 사업대상자 변경 및 제외 조치
  1. 사업신청자 |

성 명(농장명) | | 생년월일 | |

농장주소 | | 연락처 | |

가축 사육현황(두) | 시설현황(㎡/동) |

축종 | 사육두수 | 사육시설 | 배출시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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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신청 내용 |

제품명 | 단가(천원) | 사업비(천원) |

합계(100%) | 시비(50%) | 자부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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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견적서 각 1부.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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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염소농가 경영안정 시행지침_추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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