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실군에서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 「6개 시군 사업구역 택시 감차 고시」 및 관련 법률에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또는 상속자
-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감차규모: 1대 (개인택시 1대)
- 감차보상금액(대당): 60,000천원 (국비 3,900, 군비 41,100, 인센티브 15,000)
- 차량 가액 미포함, 차량은 신청자 처분
- 접수기간: 2026. 10. 29. ~ 2026. 11. 6. (주중 09:00 ~ 18:00)
- 접수장소: 임실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2층)
- 접수방법: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청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감차대상자 선정
- 선정자 개별 통지 후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5)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 추후 택시감차 보상계약 시 면허증 원본 확인 6) 감차보상금을 입금 받을 통장 사본 1부 ‣ 대리 수령은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 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7)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대체 가능 8) 기타 감차보상사업에 참고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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