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account_balance근로복지공단·전국·visibility1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 536만원 이하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 536만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 1인 자영업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 중이며 월평균 소득 536만원 이하인 자
  • 피부양자: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원 (1인당 500만원)
  •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혼례비: 최대 2,000만원
  •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원 (1인당 1,000만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2,000만원
  • 이차보전율: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공단: 융자사유 및 재직요건 검증 후 추천서 발급
  • 은행: 소득 및 신용 심사 후 대출 실행
노부모 부양비
▶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증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공통
혼례비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비
신청인 제출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 사업자등록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 위촉증명서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attach_file
생활안정자금 융자_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pdf
download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