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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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근로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 536만원 이하인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월평균 소득 536만원 이하인 자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
- 1인 자영업자: 3개월 이상 산재보험 가입 중이며 월평균 소득 536만원 이하인 자
- 피부양자: 6개월 이상 동일세대 구성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노부모부양비: 최대 2,000만원 (1인당 500만원)
- 장례비: 최대 1,000만원
- 혼례비: 최대 2,000만원
- 자녀양육비: 최대 2,000만원 (1인당 1,000만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2,000만원
- 이차보전율: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p 이내 보전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100% 온라인 신청
- 공단: 융자사유 및 재직요건 검증 후 추천서 발급
- 은행: 소득 및 신용 심사 후 대출 실행
노부모 부양비 ▶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증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공통 혼례비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양육비 신청인 제출 (확인)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 사업자등록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 위촉증명서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 가입증명 ※ 공공마이데이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요구 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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