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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미시 11월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account_balance구미시 · 구미시청·visibility0
- 2026년 11월 구미시에서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함.
- 일반업체는 2.5%, 우대업체는 4%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함.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
- 창업중소기업 또는 관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 시설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 일부 제외 대상 있음.
-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
- 일반업체 최대 5억원, 우대업체 최대 7억원.
- 지원 범위: 공장건물, 부지매입비, 사업장 건축, 생산설비/시험검사장비/연구개발장비 구입자금 등.
- 접수기간: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6일(금).
- 접수처: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http://gumi.go.kr/biz/).
- 신청 전 관내 협약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 협의 필요.
- 은행 협의 → 융자지원 신청 → 선정 통보 → 추천서 출력 → 대출실행 → 이자보조금 교부신청 등록 → 가동실태조사서 등록 → 이차보전금 지급 → 사업완료보고서 업로드 순으로 진행됨.
| 구분 | 구비서류 |
|---|---|
| 공통서류(필수) | 1. 융자 신청서(서식 1) * 은행과 사전 대출협의 필수(신청서 내 대출은행 및 담당자 도장)2. 동의서(서식 2)3. 사업계획서 1부(서식 3)4.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5.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6. (국세청발급)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택1) (창업기업은 추정 손익계산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7. 제조업 입증서류(택1) - 가동기업 : 공장등록증 ※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대체 가능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집적시설 입주기업 :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 창업기업 및 개별입지공장 기업(택1)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②공장신설 승인서 ③제조시설설치승인서 - 기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자금용도별제출서류(필수) | ○ 공장부지매입 :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공장매입자금 :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서○ 경매공장매입 : 매각허가결정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감정평가서○ 건축자금 : 500㎡ 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①+②+③), 500㎡미만(②+③)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신설승인서/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택1) ② 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 건축도면,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면허증 사본 ③ 건축허가신고필증서○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계약서 사본○ 노후화된 위험물 저장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 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유해물질 취급업체 허가증○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 |
| 우대업체 확인서류(선택) | ○ 우대금리 신청 시(①+②+③+④)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대표자 포함 근로자 주민등록 초본(현재주소만) - 구미시 주소 근로자만 제출(타지역 거주자 제출 X), 외국인 제외 ③ 확약서(서식4) ④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서식 6)○ 우대한도 신청 시(택1) - 타 시군 이전 업체 : 사실증명 (최근 2년 이내 구미시로 이전 확인) - 농공단지 입주기업 : 농공단지 입주계약서 - 국내복귀기업 : 해당 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시 MOU 기업(신규) : 해당 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우대금리 및 우대한도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제출 시 둘다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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