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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거창군 · 거창군청·visibility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근거한 노후택시 교체 지원 사업 공고입니다.
  • 거창군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26년 내 대·폐차 완료 또는 예정인 사업자
  • 영업번호 당 1회, LPG택시 대폐차 구입 지원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일반택시 4대, 개인택시 3대)
  • 지원금액: 대당 1,000천원
  • 신청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6.(금)
  • 제출처: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 선정기준: 최초등록일(차령) > 신청일 기준 운행거리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1)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별지 2호 서식) 1부.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법인택시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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