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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심사원 교육ᆞ훈련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식품의약품안전처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 GMP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 의료기기 GMP 심사원 교육ㆍ훈련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상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GMP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이론ㆍ실습 교육 실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교재 개발 관리 등
- 교육강사, 시설, 장비 확보 및 관리, 교육생 모집ㆍ평가ㆍ수료 관리
- 교육 시행규정 및 회계 관리
- 1개 기관 선정 예정
- 신청 기간: 2026. 10. 27.(화) ~ 11. 11.(수) 18:00까지 (우편 접수 포함,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제출 방법: 공문, 방문, 등기우편 (공문, 등기우편 시 전화 확인 요망)
- 제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행정동 514호)
- 서류 평가 (100점 만점, 80점 이상 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현장 실태조사 (조직, 인력, 시설, 교육 운영체계 확인)
- 최종 평가 (서류 평가 및 실태조사 결과 종합)
- 1개 기관 최종 선정 및 공고
-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붙임]
- 교육을 실시할 운영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 심사원 양성을 위한 교육 인력 및 교육과정에 관한 서류
- 연간 심사원 교육계획(안) 및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심사원 교육
ㆍ훈련 수행 실적 포함
- 교육ㆍ훈련 시행 규정
※ 모든 서류는「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따른 근거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