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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2차)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부안군 · 부안군청·visibility0
  •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을 조기 폐차하여 배출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임.
  • 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 공통 자격: 부안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상가동 판정, 정부/지자체 지원 이력 없음,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사업물량: 총 25대 (5등급 20대, 4등급 5대)
  • 지원금: 차종, 연식, 지원율에 따라 산정 (최대 4,000만원)
  • 추가 지원: 친환경 차량 구매 시, 3.5톤 이상 차량 구매 시 등 추가 지원 있음
  • 접수처: 부안군청 5층 환경과
  • 공고기간: 2026.10.29 ~ 11.05
  • 접수기간: 2026.11.06 ~ 11.10 (방문 접수)
  • 선정: 사업비 초과 시 우선순위 결정 후 선착순 선정
  • 우선순위: 5등급 노후경유차 > 친환경 차량 구매자 >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1) 지원신청서 제출
공 통
(필 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별지1)
- 자동차 등록증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별첨)
- (법인 또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 신분증 사본(차량 소유주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 시 명의인 모두의 신분증 필요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 출
- (법인 또는 사업자)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 (상한액 추가보조) 관련법에 의거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 벤처 기업청 발급
-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④ 차량사양증빈서류 : 해당차량의 사양 증명서(구동방식)(가입 보험사)
- 장치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자료만 인정
※ 저감장치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증빙서류 첨부 인정.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차량 소유자 도장.
2)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우편 및 문자 통보(부안군)
-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 www.escar.or.kr )으로 차량상태확인을 받도록 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서를 발급
※ 지자체는 사업 공고시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이 곤란한 소유자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공업사)으로 확인 가능
※ 다만, 대상차량확인시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 외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경우 차주에게 지원하는 비용 1.4만원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 부담하여야 함을 사전 고지하여야 함
3) 차량 정상가동 여부 확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1급 공업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읍·면사무소에서 발급)
- 조기폐차 대상 차량 사진 첨부(전면, 후면, 양 측면 4장)
- 지게차, 굴착기 대상차량 확인 체크 리스트(참고1,2) 서식
- 정상가동 확인서 발급 후, 영수증 첨부하면 최대14,000원 추가 지급
4) 조기폐차
- 소유주가 폐차장에 폐차 신청(※ 차령초과말소와 수출말소 보조금 지급 제외)
5)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 폐차장 입고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기간 안에 폐차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 및 자동차 세금 서류 제출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및 자동차 세금)
- 정상가동확인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사진포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주(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 본인 도장(필수)
6)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및 중고차 구매 후 지급대상인 경우)
- 지급대상
→ 3.5톤 미만 4등급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후 기간 안에 전기ᐧ수소ᐧ휘발유하이브리드 등록한 차량 소유주
→ 3.5톤 이상 : 노후차량 조기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구매EURO-6( 17.10. 01. 이후 생산차량),
최대적재량 및 규격 20%증가 인정
-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 신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청구서와 함께 제출(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 폐차되는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받은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
- 지급 청구 기간 만료된 후에는 추가 지원금 지급 불가
- 추가 지원금 받은 차량은 2년 동안 추가 지급 불가
* 추가보상금 관련 하여 3.5톤 이상 의무 기간(2년) 해당함
❊ 신차 출고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지급 청구 기간 연장 가능
7) 보조금 지급
- 소유주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