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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3차)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고창군청·전국·visibility1
  • 소비 둔화,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인한 어업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어대출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임.
  •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사용금지 물질 양식 적발자,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3년간), ‘24~‘25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수혜자.
  •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2026년 1월~12월 납입 대출이자).
  • 정책자금 제외, 어가 경영 운영비(운전자금, 시설자금) 사용 목적.
  • 접수 기간: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6일
  • 접수처: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 063-560-2643)
  •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우선순위 기준: 안전한 양식장 인증, 자연재해 피해 어가, 재해보험 가입어가, HACCP 등록 어가, 수산업 전문가 과정 수료자 등.
1. 사업신청서
2. 양식업 인허가 사본
3. 대출실행 관련 자료
4. 대출실행 계좌 사본
5.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6.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7.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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