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슬레이트 노후화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비용 지원
- 파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임차인
- 2011년~2025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실이 없어야 함
- 미리 철거 후 비용 신청 불가
- 주택‧부속건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지원
- 주택 동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 동당 최대 540만원 지원
- 최대 지원금액 초과 시 건축물 소유자 자부담 필요
- 신청 기간: 2026. 10. 28.부터 선착순 8명 접수
- 신청 방법: 파주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2층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방문 및 우편 도착 순서에 따라 선착순 선정
1. 지원 신청서 및 건축물 위치도, 사진현황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건축물 소유사실 증빙서류(건축물대장 등) 4. 취약계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 사실확인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철거 동의서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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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3차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pdf
2026년 슬레이트철거 지원신청서(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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