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참여 신청서 【붙임 1】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④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붙임 3】
⑤ 소득‧재산 신고서 【붙임 4】
⑥-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⑥-2.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⑦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⑧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제외, 병역 사항 포함)
⑨-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세 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과세연도 : 2025~2026년단 위 : 전국 * 위택스(O), 시청 징수과(O), 행정복지센터 창구(O) / 정부24(X), 무인민원발급기(X) * 위택스 발급 요령(위택스 접속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선택) - 과세년도(2025~2026) → □ 전국 선택 →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항목만 선택 → 발급 |
⑨-2.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⑩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붙임 5】
- 노동확인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정부24, 근로복지공단 발급)(예외) 고용・임금 확인서(붙임 5에 작성, 사업장 고용주의 확인) +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 이체 내역 |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사업확인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
택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⑪ 가구원별 소득금액증명원 (2025 ~ 2026년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 24,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⑫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참고 1】
- 한국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에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하여 제출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⑬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 취업과 주거용 목적의 임대주택이어야 함
⑭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60만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
⑮ 위임장【붙임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