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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재인증) 시행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보건복지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전국·visibility0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인증 유효기간 도래 전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인증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임.
  • 법적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
  • 운영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생명윤리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인증을 받은 기관 중 인증 유효기간 도래로 재 평가·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 평가·인증 기준은 생명윤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목들을 충족해야 함 (기관위원회 심의 적절성, 연구 진행과정 감독, 연구자 교육, 취약 연구대상자 보호 등).
  • 인증: 평가·인증 결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 인증 지속 여부 검토.
  • 연차보고: '인증' 받은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60일 이내 운영실적 및 지침 변경사항 반영하여 제출.
  • 인증 유효기간: 결과에 따라 3년만 연장.
  • 활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 수탁기관 자격 부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평가 인증기준 연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0.5점).
  • 접수 기간: 2026년 12월 11일 ~ 2027년 4월 29일 (20개 기관), 2027년 11월 27일 (16개 기관).
  • 온라인 신청: 이메일(review@nibp.kr) 또는 기관위원회 관리시스템(review.irb.or.kr).
  • 절차: 신청자료 제출 및 심사 → 현장점검 → 인증부여 및 결과 공표.
  • 연차보고: 인증 유효기간 내 연차보고 제출 및 검토를 거쳐 인증 지속 여부 확인.
1. 2027년 인증 유효기간 만료 기관 목록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기준 조사항목
3.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선정 인증기관 가점 부여
4. 외국 정부·공공기관 등 유사 인증 연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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