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상권공동체상인회
2026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 지정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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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 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 지정을 모집함.
- 상시 지정 체계 구축을 통해 신규 상인회의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고, 고유번호 부여 및 사업 참여 자격 부여.
-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 요건을 갖춘 단체.
-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30개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 대표자는 해당 상권 내 점포 운영 소상공인이어야 함.
- 지정 구역 중복 금지, 상인회원 이중 가입 금지.
- 신규 골목상권 공동체 10개소 내외 지정.
- 분기별 모집 및 심의 진행.
- 지정 시 고유번호 부여 및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경기도: 지정서 발급, 사업 신청 자격 부여.
- 이천시: 시 지원사업 가점, 교육·컨설팅 우선 참여, 지역화폐·배달특급 가맹 지원, 홍보 지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 신청권자: 시장·군수.
- 제출방법: 상인회는 시·군과 협의 후 시·군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 제출.
- 접수 및 신청기간: 2026. 10. 21.(수) ~ 2026. 11. 4.(수), 18:00까지.
- 현지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면담 실시.
- 외부 전문가 5인 이내 위원회에서 지정 여부 의결.
- 심의사항: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상인회 간 구역 분쟁 및 민원 조정·의결.
1. 공동체 지정 신청서 【제1호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2호 서식】 (전체 회원) 3.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약서 【제3호 서식】 (전체 회원) 4. 골목상권 공동체 구역도(상권 도면) 【제4호 서식】 5. 골목상권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정관(회원 명부 必) 6. 사업자등록증(개별 점포별) ※ 정관 및 회원명부는 1년 이내 현행화된 자료여야 하며, 명부와 개별 점포별 사업자등록증 리스트가 부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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