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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택 계약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account_balance완도군 · 완도군청·visibility0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거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이 대상입니다.
  • 관내 소재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완료자여야 합니다.
  • 주택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합니다.
  • 1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2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신청 기간: 공고일 이후부터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 완도군 전입신고 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접수(방문) → 지원요건 및 서류 검토 → 지원대상자 확정 → 지원금 계좌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처리 소요 기간은 약 1~2개월입니다.
1. 주택 계약 체결 중개보수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4.주민등록표 등본 1부.(매매 또는 임대차한 주택으로 전입신고 완료 및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5.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1부.
7. 통장 사본 1부.(압류방지 전용통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