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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영광군 · 영광군청·visibility0
  •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 거주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현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영광군 거주, 만 18~45세,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또는 6개월 전 개업 후 3개월 이상 사업체 운영, 전세(대출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공무원, 군 복무자, 유사사업 수혜 이력자, LH 임대주택 대상자, HUG/HF 금융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
  •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 현금 지원 (총 240만원).
  • 선정 인원: 2명.
  • 신청 기간: 2026. 10. 29.(목) ~ 11. 11.(수).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평일 09:00~18:00).
  • 대리 접수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자격 충족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법정 저소득층, 가구원 수, 본인 소득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1.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신청서【서식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4.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3】
  5.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4】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기혼자만
  1. 주민등록등본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1.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 제외, 병역사항 포함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과세내역 포함 발급)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과세내역 포함 발급)
  •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1.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서식 5】
  • 노동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고용・임금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받은 내역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3개월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사업확인 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 반드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1. 본인신용정보조회서(금액 가리고 제출)【붙임 1】

▸ 전(월)세 대출이 있는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주거관련 금융지원이 아님을 거래은행에서 거래은행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1.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명의)
  2.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 순수 전세는 5천만 원 이상 대출관련 서류*, 월세(60만 원 이하)는 이체 내역서 제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은행에 인터넷 신청)
  1. 위임장【서식 6】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