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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정책 2차 간담회 개최 공고

account_balance광산구 · 광산구의회·visibility0
  • 광산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조례안 제안 설명 및 관련 부서/관계자 의견 청취
  • 개최 1일 전까지 시민안전위원회로 문의 및 제출
  • 문의처: 062-960-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