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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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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아 관련 사실을 공고함.
  • 과반수노동조합임을 통지받은 노동조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른 공고.
  • 과반수노동조합: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장승권)
  •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수: 385명
  •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 조합원수: 370명
  • 공고기간 내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 가능.
  •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경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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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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