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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지사 · 경상북도개발공사·전국·visibility1
  • 상원~청하간 도로 건설공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불가 토지에 대해 공시송달 공고.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중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 등.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
  • 보상대상: 붙임 내역 참조.
  • 보상방법: 소유권이전등기 및 구비서류 확인 후 현금 입금.
  • 경상북도개발공사 계약체결 장소 방문.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 등 지참.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공고기간 및 보상협의 기간.
인감증명서 2통(일반용), 주민등록등․초본,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 예금통장, 신분증 등 지참
(※계약마다 필요한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사전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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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호 도보 2026.10.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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