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패션제조기업과 K-패션 브랜드 IP 간 협업을 통해 K-패션 굿즈의 국산화 및 국내 제조기반 활성화를 목표로 함.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2개년
고용현황 및 매출증빙자료
** 매출증빙자료 : ‘24년, ’25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세무사 날인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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